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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장애인용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합니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복도, 계단 및 통로 등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과 객실(침실)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장실,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과 객실(침실)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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