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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K-5]
★ 종합안내촉지도 주문제작 가능하며 디자인 확정후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해야합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합니다.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안내기, 호출도움벨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해야합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합니다.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안내기, 호출도움벨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해야합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합니다.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안내기, 호출도움벨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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