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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 알림표지판은 주차장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주차유도 알림표지판은 주차장안의 식별하기 쉬운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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