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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합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합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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