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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는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정류장, 공공장소 등의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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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는 화재시 수신기가 신호를 받게되면 수신기의 출력 신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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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도움벨은 건물의 입구나 건물 내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을 비롯해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객실 등에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도움벨 의무설치를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움벨의 구성은 전파를 발신하는 발신기 장치와 FM전파를 받아 음성과 문자형식으로 변환하고 알려주는
수신기 장치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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