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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는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정류장, 공공장소 등의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각경보기는 화재시 수신기가 신호를 받게되면 수신기의 출력 신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입니다.
호출도움벨은 건물의 입구나 건물 내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을 비롯해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객실 등에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도움벨 의무설치를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움벨의 구성은 전파를 발신하는 발신기 장치와 FM전파를 받아 음성과 문자형식으로 변환하고 알려주는
수신기 장치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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