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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측면, 경사로, 계단 측면, 승강기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건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합니다.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합니다.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설치합니다.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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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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