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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의 경우 1.2미터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신축이 아니거나 높이 1미터 이하의 경사로,

     혹은 관리자의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경사로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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